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4개월 안에 결판난다...홍원식 회장 앞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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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13일 변호인단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이 홍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이면 최종 판결까지 홍 회장이 경영권을 유지하지만, 상고를 기각하면 홍 회장은 기존 계약대로 한앤코에 주식을 매각하고 회사를 떠나야 한다.
━대법원 7~8월 중 상고 여부 결정수용 시 최종 재판, 기각 시 한앤코로 경영권 이전━통상 대법원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되면 검토 후 3~4개월 이내에 심의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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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13일 변호인단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8월부터 진행된 남양유업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와의 경영권 분쟁 소송이 3~4개월 이내로 결판나게 됐다. 대법원이 홍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이면 최종 판결까지 홍 회장이 경영권을 유지하지만, 상고를 기각하면 홍 회장은 기존 계약대로 한앤코에 주식을 매각하고 회사를 떠나야 한다.
홍 회장은 주식양도 계약 과정에서 남양유업의 전 법률대리인이었던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에서 한앤코를 변호하는 '쌍방대리'를 했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남양유업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정식 대리인 계약을 맺지 않은 단순 '사자(심부름꾼)' 역할에 그쳤다고 판단하고 홍 회장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선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했다.
홍 회장은 2심 재판에서 새롭게 제기한 주장과 쟁점에 대한 실질적인 입증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2심 재판이 이례적으로 짧은 4개월 만에 종결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홍 회장은 상고이유서를 통해 "성의 없는 재판 진행에 대한 억울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홍 회장은 2021년 5월 27일 한앤코에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한앤코는 이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 측은 주식 양도 후에도 남양유업 고문직을 수행하고, 부인이 운영하는 외식사업(백미당) 경영권을 보장하는 등 일부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하는 합의를 한앤코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앤코 측은 이런 합의안이 실존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절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촉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회장은 이와 별개로 매각 계약 무산과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한앤코에 위약금 310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했으나 지난해 말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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