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4개월 안에 결판난다...홍원식 회장 앞날은

유엄식 기자 2023. 4. 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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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13일 변호인단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이 홍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이면 최종 판결까지 홍 회장이 경영권을 유지하지만, 상고를 기각하면 홍 회장은 기존 계약대로 한앤코에 주식을 매각하고 회사를 떠나야 한다.

━대법원 7~8월 중 상고 여부 결정수용 시 최종 재판, 기각 시 한앤코로 경영권 이전━통상 대법원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되면 검토 후 3~4개월 이내에 심의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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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일 상고이유서 제출... 대법원, 3~4개월 안에 심의 여부 판단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2022년 6월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 양사의 계약 불이행 관련 주식양도 소송 7차 변론기일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13일 변호인단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8월부터 진행된 남양유업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와의 경영권 분쟁 소송이 3~4개월 이내로 결판나게 됐다. 대법원이 홍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이면 최종 판결까지 홍 회장이 경영권을 유지하지만, 상고를 기각하면 홍 회장은 기존 계약대로 한앤코에 주식을 매각하고 회사를 떠나야 한다.

창업주 故 홍두영 명예회장이 1964년 세워 국내 3대 유제품 업체로 성장한 남양유업이 60년 만에 2대 오너가 경영을 지속할지, 새로운 경영자를 맞이할지 '갈림길'에 놓인 것이다.
홍원식 회장, 김앤장 '쌍방대리 위법성' 제기하며 대법원 상고..." 성의 없는 재판 진행 억울하다" 토로
홍원식 회장은 이날 대법원에 '쌍방대리 위법성'을 요지로 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심이 법리를 오해해 잘못 판단한 부분과 항소심에서 제기된 새로운 주장과 쟁점에 대해 아무런 판단이나 심리를 하지 않은 부분의 잘못을 시정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대법원에서만큼은 모든 잘못이 시정되고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길 희망한다"고 상고이유를 밝혔다.

홍 회장은 주식양도 계약 과정에서 남양유업의 전 법률대리인이었던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에서 한앤코를 변호하는 '쌍방대리'를 했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남양유업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정식 대리인 계약을 맺지 않은 단순 '사자(심부름꾼)' 역할에 그쳤다고 판단하고 홍 회장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선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했다.

홍 회장은 2심 재판에서 새롭게 제기한 주장과 쟁점에 대한 실질적인 입증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2심 재판이 이례적으로 짧은 4개월 만에 종결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홍 회장은 상고이유서를 통해 "성의 없는 재판 진행에 대한 억울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남양유업과 한앤코의 2심 소송은 지난 2월 9일 확정됐고 홍 회장은 3월 초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법원이 남양유업 측에 상고이유서 제출을 주문했고, 이날 기한 내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이다.
대법원 7~8월 중 상고 여부 결정…수용 시 최종 재판, 기각 시 한앤코로 경영권 이전
통상 대법원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되면 검토 후 3~4개월 이내에 심의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늦어도 8월에는 상고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다. 대법원이 상고 신청을 수용하면 1심, 2심 재판 내용과 추가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최종 심의를 진행한다. 하지만 대법원이 상고 신청을 기각하면 2심 판결대로 홍 회장은 한앤코에 회사 지분을 넘겨야 한다.

홍 회장은 2021년 5월 27일 한앤코에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한앤코는 이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 측은 주식 양도 후에도 남양유업 고문직을 수행하고, 부인이 운영하는 외식사업(백미당) 경영권을 보장하는 등 일부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하는 합의를 한앤코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앤코 측은 이런 합의안이 실존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절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촉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회장은 이와 별개로 매각 계약 무산과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한앤코에 위약금 310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했으나 지난해 말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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