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치다 폭우로 중단되면 홀단위로 요금‥공정위,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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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골프장이 폭우 등 악천후로 경기가 중단됐을 때도 이용요금을 전액 부과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소비자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전국 33개 골프장 사업자의 회칙과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하도록 하거나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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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골프장이 폭우 등 악천후로 경기가 중단됐을 때도 이용요금을 전액 부과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소비자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전국 33개 골프장 사업자의 회칙과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하도록 하거나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상당수의 골프장이 강설, 폭우, 안개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장 이용을 중단하게 되더라도 2홀 이상 9홀 이하로 경기한 경우 요금의 50%, 10홀 이상 경기하면 정상요금을 받았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위험을 부당하게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이라며 고객이 이용한 만큼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약관을 바꾸게 했습니다.
또, 회원제 골프장이 구체적인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회원 가입을 거절하거나 회원권을 양도, 양수할 때 사전에 골프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도 바로잡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우리나라 주요 골프장을 망라해 조사했고 자진 시정했거나 조만간 시정하기로 약속했다"며 "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골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약관심사 청구에 따라 사건으로 처리하거나 소비자원이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윤선 기자(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73717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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