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립 학교도 '녹색건축인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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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새로 짓는 공립 학교는 무조건 '녹색건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내용이 담긴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녹색건축인증은 자재 선정이나 시공부터 폐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건축물 환경 성능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진 연 면적 3천㎡ 이상 공공 건축물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적용 대상이었는데, 공립 학교 등 교육감 소관 건축물도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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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새로 짓는 공립 학교는 무조건 '녹색건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내용이 담긴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녹색건축인증은 자재 선정이나 시공부터 폐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건축물 환경 성능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환경부는 토지 이용과 교통, 생태 환경, 에너지와 환경 오염 등 7개 분야를 평가합니다.
지금까진 연 면적 3천㎡ 이상 공공 건축물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적용 대상이었는데, 공립 학교 등 교육감 소관 건축물도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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