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도 투자했대”…1000% 수익 보장한다는 ‘가짜코인’ 주의보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2023. 4. 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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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대기업이나 유명인이 특정 코인에 투자했다는 허위 정보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유사수신 사기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3월 가상자산 투자 빙자 유사수신 관련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5% 증가했다.

한 업체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투자한 코인이며 100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허위 내용의 광고로 수십만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같은 게시물에 현혹돼 1000만원을 입금했던 한 피해자는 담당자가 안내한 계좌로 입금했다 업체와 연락이 끊겼다.

불법 업체는 유튜브 등을 통해 자금을 어느 정도 모집하면 해당 채널을 폐쇄한 뒤 또 다른 채널을 열어 광고를 지속하고 있다.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에게는 ‘레버리지 투자’라는 명목으로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 투자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최근 가상자산 투자 관련 불법 업체들의 수법이 점차 지능화·정교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다른 업체는 허위의 코인 지갑 사이트를 만들어 투자금이 입금되기 전 가상자산이 선입금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소속 임직원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했다.

또는 국내 대기업 직원을 사칭해 코인 발행회사와 대기업이 투자 협약을 맺은 것처럼 속였다.

코인이 급등한 것처럼 그래프를 가짜로 꾸민 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특별 물량을 판매(프라이빗 세일)하는 것처럼 꾸민 사례도 있었다.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원금 손실시 매입가격 또는 훨씬 높은 가격에 재매입해준다는 허위의 약정서를 제공한 업체도 있었다. 허위 약정서에 속아 넘어간 투자자가 입금하면 수일∼수개월내 연락이 두절되고 투자금을 편취하는 등 원금 보장 약정은 이행되지 않았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장 예정임을 공지한 것처럼 조작된 가짜 문서를 제시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내 거래소에 상장 예정이라고 투자를 속이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최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융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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