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도 투자"… 금감원도 놀란 코인 사기 7대 유형

강길홍 2023. 4. 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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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 등 유명인 내세워
가짜 상장 공지에 대출 유도도
수법 고도화… 피해 사례 급증
단기간 고수익 보장, 의심해야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가장자산 투자 사기 주의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투자한 코인, 1000% 수익률 보장.' 대기업 총수를 내세운 허위 코인 광고다. 이 광고는 수십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폭발적 관심을 보였다. A씨는 대기업이 투자한 코인이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업체의 말에 현혹돼 1000만원을 담당자가 안내한 계좌로 입금했다. 하지만 이후 업체와 연락이 끊겼다.

#B씨는 지난 1월 해외거래소 소속 직원이라는 F씨로부터 '000코인'을 추천받았다. F씨는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자신의 신분증(도용 추정)과 명함(위조)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 코인이 얼마전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됐다고 소개했다. 또한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짜 상장공지를 제시했다. B씨는 이에 믿고 F씨가 알려준 계좌(대포통장)에 3000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국내 거래소에 문의했으나 '000코인'은 상장 예정에 없다는 답을 들었다. 사기가 의심돼 F씨에게 환불을 요청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최근 비트코인 가상자산 가격이 회복되면서 허위 정보를 앞세워 투자금을 가로채는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급증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1~3월) 가상자산 투자 빙자 유사수신 관련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5% 증가했다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은 특정 코인에 투자할 경우 상장 후 막대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수법과 대처 요령을 소개한다.

◇"보이스피싱범도 울고 갈 판"…전문가도 속아 넘어갈 가짜코인 사기 수법

①유튜브 등 SNS 악용한 허위 광고= 유튜브 재테크 채널 등을 동원한다. 우선 국내 대기업이 투자한 유망한 코인이라고 홍보한 후 1대1 대화방으로 유인한다. 유튜브, SNS 등 홍보 채널을 불법 자금 모집 후 폐쇄하고 다른 채널을 만들어 광고한다.

②대출 유도=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에게는 '레버리지 투자'라는 명복으로 제2 금융권 대출까지 받게 한다. 추가 투자를 요구해 더 많은 돈을 가로채기 위한 수법이다. 불법 업체는 신분증 사본, 계좌번호, 휴대폰 번호, 통신사 보안 인증 번호 등 개인 정보를 받아 카드사, 저축은행 등에 대출 신청을 한다. 대출 자금은 피해자 계좌로 입금 후, 피해자가 코인 투자 자금 명목으로 불법 업체에 송금하는 방식이다.

③조작한 코인 가격 그래프 제시= 특정 코인이 가상자산거래소(주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인 '00뱅크'를 도용)에 상장되어 가격이 급등했다며 허위, 조작된 시세 그래프를 보여준다. 이 그래프는 사기를 목적으로 코인 시세를 의도적으로 급등시킨 가짜 시세 그래프다. 업체는 이 보다 낮은 가격에 특별물량을 판매(프라이빗 세일)하는 것이라며 투자 직후부터 원금 및 고숙이 보장된다고 투자자를 현혹한다.

④허위 코인 지갑 사이트= 업체가 자체 개발한 코인 지갑 사이트라며 가입을 유도한다. 투자금 입금 전에 실제 가상 자산이 선지급된 것처럼 투자자를 속인다. 가상 자산의 보유량과 잔고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지만 실제로는 매입·매도 등의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다.

⑤해외 거래소 직원 등 사칭= 명함이나 사원증 등을 위조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이임직원인 것처럼 가장한다. 국내 대기업 직원을 사칭해 해당 코인 발행회사와 그 대기업이 투자 협약을 맺은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는다.

⑥가짜 상장 공지=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장 예정임을 공지한 것처럼 조작된 가짜 문서를 내밀며 이른 시일 내에 국내 거래소에 상장 예정이라고 투자자를 속인다.

⑦허위 원금 보장 약정서 제시=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원금 손실시 매입 가격 혹은 수십 퍼센트 높은 가격에 재매입해준다는 내용의 허위 약정서를 준다. 실제로는 투자금을 입금하면 연락을 끊고 투자금을 가로채는 등 원금 보장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의심하고 신고해야"…대처요령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 정보를 준다고 홍보하는 곳은 거의 불법 업체다. 원금보장과 함께 단기간에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것은 불법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매무 높다.

본인 자금 외에 추가로 대출받아 투자하라며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개인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액의 대출이 실행될 수 있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해외 거래소 직원의 명함을 제시하며 자체 개발한 코인 지갑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내 대기업과의 협약 등을 거론할 경우, 반드시 해당 대기업에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특정 코인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상장 여부는 해당 거래소의 고객센터를 통해 상장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은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kofiu.go.kr) 메뉴에서 확인 할 수있다. 금감원은 거래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거나 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조언했다. 특히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될 경우 녹취나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해 수사 기관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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