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체점포 없이 점포폐쇄 안 된다…우대금리 등 보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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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이 점포를 폐쇄할 때에는 폐쇄 이전과 유사한 금융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점포·소규모점포 등 대체점포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폐쇄 점포 고객을 대상으로 우대금리 등 보상안을 제공해야 한다.
이에 은행들은 점포폐쇄를 결정 전에 점포 이용고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대체수단 조정, 영향평가 재실시 또는 점포폐쇄 여부를 재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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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이 점포를 폐쇄할 때에는 폐쇄 이전과 유사한 금융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점포·소규모점포 등 대체점포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폐쇄 점포 고객을 대상으로 우대금리 등 보상안을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전일 열린 '제5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내실화 방안에는 점포폐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영향평가절차 강화와 점포폐쇄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포함됐다.
그간 은행들은 점포폐쇄 결정에 앞서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은행들은 점포폐쇄를 결정 전에 점포 이용고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대체수단 조정, 영향평가 재실시 또는 점포폐쇄 여부를 재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은행은 사전영향평가 결과,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점포를 유지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점포폐쇄를 결정하더라도 금융소비자가 기존 점포폐쇄 이후에도 큰 불편없이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은행은 내점고객 수, 고령층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규모점포 △공동점포 △우체국·지역조합 등과의 창구제휴 △이동점포를 대체수단으로 마련해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겪게 되는 불편·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STM)을 대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무인자동화기기(ATM)는 현금 입·출금 등 아주 기본적인 업무는 가능하나 예·적금 신규가입 등 은행의 창구업무를 온전히 대체할 수 없어 점포폐쇄에 따른 대체수단으로는 앞으로 활용할 수 없다. 또 사전영향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자 중 외부전문가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외부전문가 2명 중 1명은 점포폐쇄 지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끔 지역인사로 선임해야 한다.
아울러 점포폐쇄가 결정되면 사전영향평가 주요내용, 대체점포 외 추가적으로 이용가능한 대체수단, 점포폐쇄 이후에도 문의할 수 있는 담당자 연락처 등을 기본정보(폐쇄일자, 사유 등)와 함께 폐쇄 3개월 전부터 제공해야 한다.
은행 자체적으로 폐쇄되는 점포 고객을 대상으로 향후 발생할 불편 및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제공하여야 한다. 예컨대 폐쇄점포 고객을 대상으로 예금 또는 대출상품에 일정기간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선방안은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 개정을 통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5월 1일 이전에 점포폐쇄가 결정되거나 점포가 폐쇄되는 경우에도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이번 '내실화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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