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 기업 8000곳 신규 편입···금감원, '감사인 의무 선임' 설명회

서종갑 기자 2023. 4. 13. 14: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외부감사 대상으로 신규 편입된 기업이 7964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은 외부감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신규 외감 대상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감사인 지정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설명회를 통해 외부감사 대상회사 판단 기준 및 사례와 선임 절차 및 기한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외부감사대상 신규 편입
자산·부채·매출 증가로 7964곳 ↑
전년 5182 곳 대비 큰 폭 늘어
외부감사인 미선임 시 지정받아
[서울경제]

지난해 외부감사 대상으로 신규 편입된 기업이 7964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은 외부감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미선임 시 당국이 지정하게 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처음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를 위해 감사인 선임 안내 온라인 설명회를 오는 14일 연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공동 진행한다.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법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새로 외부감사대상이 된 기업은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기준 7964사가 외부감사대상으로 신규 편입됐는데 전년인 2021년 5182사 대비 53.7%나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들의 자산·부채·매출 규모가 지난해 많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신규 외감 대상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감사인 지정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설명회를 통해 외부감사 대상회사 판단 기준 및 사례와 선임 절차 및 기한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감사인 선임 온라인 보고를 위한 외부감사계약 보고 시스템 이용법 및 단계별 세부 절차도 설명한다. 이번 설명회는 금융감독원 유튜브 채널이나 중기중앙회·외국인투자옴부즈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종갑 기자 gap@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