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 함부로 채취하면 큰일 납니다" 산림청 집중단속 시작

신정은 2023. 4. 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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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은 5월 31일까지 봄철 임산물 불법 굴·채취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무분별한 불법 임산물 굴·채취 근절하고, 입산자에 의한 산불 차단 등 산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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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철 불법 임산물 채취 및 산림통제구역 무단 입산 단속 현장.[북부지방산림천 제공]

북부지방산림청은 5월 31일까지 봄철 임산물 불법 굴·채취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무분별한 불법 임산물 굴·채취 근절하고, 입산자에 의한 산불 차단 등 산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임산물 채취 시기·유형을 고려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목적 산행 △화기 소지 입산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영농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 등 위법행위에 대해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62명의 산림사법수사대를 편성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

산림 내 위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전국적으로 일부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봄철 산나물 산행으로 입산자에 의한 산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임산물 불법 채취뿐만 아니라 무심코 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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