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현장 불법행위 3.5억원 손해배상 청구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4. 13. 14:15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노조의 불법의심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소송 대상 현장은 양주회천A-18BL이다. A노조는 지난해 6월부터 소속 근로자 팀별 채용을 요구하고 다른 노조 근로자를 현장에서 퇴출하라고 강요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A노조의 요구사항을 거부하자 소속 근로자들이 태업에 돌입했고 일반 근로자의 공사도 방해해 공사가 지연됐더.
LH는 피해가 확정된 금액 3억5700만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설계변경이 완료돼 피해액이 추가될 경우 청구 금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자는 현장에서 직접 불법의심행위를 벌인 사람과 그 상급단체다.
한편, LH는 지난달 19일부터 18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불법의심행위 51건에 대해 2차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이후 235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3차 고소·고발을 준비 중이다.
LH 관계자는 “현재든 과거든 관계없이 밝혀진 불법의심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및 피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을 추진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 및 건설 산업의 풍토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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