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장의 특명"...'가짜 코인' 사기 피해 급증

조태현 2023. 4. 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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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나 유명인이 특정 가상자산에 투자했다는 허위 정보로 투자금을 가로채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가 급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들어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피해 상담이나 신고 건수가 모두 5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투자로 수십 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접근하는 경우 대부분 사기라며, 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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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나 유명인이 특정 가상자산에 투자했다는 허위 정보로 투자금을 가로채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가 급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들어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피해 상담이나 신고 건수가 모두 5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가량 급증한 것입니다.

불법 유사수신 업체들은 특정 코인에 투자하면 상장 뒤 막대한 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며 투자를 유인한 뒤, 돈만 챙겨 달아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유튜브 등 SNS를 통해 허위 정보와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 사칭, 시세 그래프 조작 등 수법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투자로 수십 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접근하는 경우 대부분 사기라며, 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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