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생산 규제자유특구 지정…태백 경제 파급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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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지역에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활용 실증 사업이 추진된다.
태백시는 강원도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됐다며 13일 이같이 밝혔다.
이상호 시장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장성광업소 폐광 등에 대비해 강원도와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라며 "태백이 청정수소 산업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사업 창출과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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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강원 태백지역에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활용 실증 사업이 추진된다.
태백시는 강원도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됐다며 13일 이같이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를 면제해 신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이다.
이번에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태백시 장성·동점·철암동 일대다.
사업 참여 기업은 SK에코플랜트, 그린사이언스, 제이엔케이히터, 제아이엔지, 강원테크노파크이다.
2027년 4월까지 총 192억 원을 투입하는 이번 실증 사업을 통해 하루에 수소 700㎏을 생산하게 된다.
시는 그린사이언스 철암발전소, 2027년까지 총사업비 42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할 강원 남부 산림 목재 클러스터 등과 연계한 사업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2028년까지 기업 10개 유치, 매출 450억원, 고용 창출 200명 등이다.
이상호 시장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장성광업소 폐광 등에 대비해 강원도와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라며 "태백이 청정수소 산업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사업 창출과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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