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간호법' 상정·표결 앞두고 의료현안협의체 당일 돌연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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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및 표결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의 의료현안 협의에 불참한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는 의협은 해당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해, 복지부에 회의 연기를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지난 2월에도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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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및 표결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의 의료현안 협의에 불참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의협 측의 요청으로 오늘 예정됐던 (제7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개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는 의협은 해당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해, 복지부에 회의 연기를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의협 등 13개 보건의료 유관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본회의 경과에 따라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을 놓고 의료계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또 의료계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문제삼고 있다.
의료연대는 지난 8일 연석회의를 갖고 총파업을 결의하며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오는 25일까지 구체적인 총파업 시기와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의료연대는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공동대표들은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고, 대통령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호소하며 공동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와 의사협회로 구성된 의료현안협의체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분야 정책 과제들을 논의하는 자리다.
의협은 지난 2월에도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한 바 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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