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주 '따따블'도 가능…가격제한폭 60~40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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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코스닥 시장 신규상장 종목의 최대 가격제한폭이 오는 6월부터 공모가의 400%로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신규상장종목의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결정방법 개선과 가격제한폭 확대를 위해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신규상장종목 신규상장일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 대비 ±30%로 적용했으나, 시행세칙 개정 이후 신규상장종목에 대해서는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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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코스피·코스닥 시장 신규상장 종목의 최대 가격제한폭이 오는 6월부터 공모가의 400%로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신규상장종목의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결정방법 개선과 가격제한폭 확대를 위해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작년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기업공개(IPO)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
기존 신규상장종목은 공모가격의 90~200% 내에 호가를 접수하고, 결정된 시가를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했다. 시행세칙 개정 이후 신규상장종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공모가격을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하게 된다.
가격제한폭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신규상장종목 신규상장일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 대비 ±30%로 적용했으나, 시행세칙 개정 이후 신규상장종목에 대해서는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 적용한다.
거래소는 "신규상장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함으로써 신규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기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4~5월 시스템 개발과 6월 사전테스트 등을 거쳐 오는 6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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