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김새론, 항소 포기...‘벌금 20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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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23)에게 법원이 1심에서 선고한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지난 5일 열린 1심에서 김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김씨 차량에 동승했던 A씨는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지난 12일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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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23)에게 법원이 1심에서 선고한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지난 5일 열린 1심에서 김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에 따른 항소 기간인 지난 12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앞서 지난해 5월18일 오전 10시쯤 서울 강남구 학동 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수와 변압기를 여러 차례 들이받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김씨는 당시 경찰의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거부하고 인근 병원에서 채혈을 진행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채혈 분석 결과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27%였다.
해당 사고의 여파로 당시 신사동 등 일대가 약 4시간 30분 동안 정전돼 주변 상권이 피해를 봤다.
김씨는 사고 후 피해 상점들을 찾아 사과와 함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됐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었다.
김씨 차량에 동승했던 A씨는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지난 12일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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