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한 끝나가는 로또 당첨금 총 120억원 찾아가세요"

서영지 기자 2023. 4. 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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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금 수령 기한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로또 미수령 당첨금이 주인을 찾고 있다. 〈사진=동행복권〉

다음 달 말 지급기한이 끝나는 로또 당첨금이 120억원을 넘긴 가운데 1등 당첨금 76억여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13일)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추첨한 1012회차와 지난해 5월 추첨한 1016회, 1017회의 1등 당첨금이 아직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해 4월 23일 추첨해 오는 24일 지급기한이 끝나는 1012회차 1등 당첨금은 18억6194만원으로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판매됐습니다.

다음 달 22일 지급기한이 끝나는 1016회차 1등 당첨금은 22억6066만원으로 서울 송파구에서 판매됐습니다.

1017회차 1등 당첨금 미수령액은 35억1768만원으로 서울 강동구에서 판매됐으며, 지급기한이 만료일은 다음 달 29일입니다.

1등 외에도 1011회차(지급기한 만료일 오는 17일) 2등 5356만원, 1015회차 2등 3988만원씩 2명, 1017회차 2등 5863만원 등 1011회부터 1017회차까지 미수령 당첨금 1~5등 총액은 120억원이 넘습니다.

로또 당첨금 수령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입니다.

지급기한 만료일까지 당첨금을 받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복권기금에 귀속돼 소외계층 복지 사업 등에 쓰입니다.

김정은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장은 "복권을 사면 눈에 띄는 곳에 보관하고, 시간이 지났어도 당첨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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