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요금 정보제공 강화할 것…이용자가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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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13일 "통신 사업자들의 요금경쟁이 활발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통신 요금 정보제공 활성화와 현행 요금규제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현행 요금 관련 규제인 유보신고제의 개선 필요성과 방향, 통신 요금 정보제공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경제·경영, 법률, 소비자 분야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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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13일 "통신 사업자들의 요금경쟁이 활발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통신 요금 정보제공 활성화와 현행 요금규제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통신 요금정책 개선 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요금제가 이전보다 다양화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소비자 수요에도 5G 상용화 이후 상당한 기간 20∼100GB 구간 요금제가 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용자들이 통신 요금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비교하고 선택할수록 통신사가 이용자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게 될 것"이라며 "이용자들이 충분한 정보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통신 요금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최근 SK텔레콤·LG유플러스에서 5G 요금제 중간 구간을 세분화하고 청년·어르신 요금제 등을 신설한 것과 관련해 알뜰폰에서도 5G 중간 구간 요금제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현행 요금 관련 규제인 유보신고제의 개선 필요성과 방향, 통신 요금 정보제공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경제·경영, 법률, 소비자 분야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유보 신고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정부에 이용약관을 신고한 뒤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거쳐 요금제를 출시해야 하는 제도로 현재는 SK텔레콤이 적용 대상이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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