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1조원대 ‘역대 최대 과징금’ 대법 확정···공정위 “환영”
경쟁 제한하고 시장 구조 독점화”
‘공정위 과징금은 적법’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대법원 판결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 퀄컴에 대한 1조원대 과징금·시정명령 부과가 확정되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환영했다.
공정위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대법원이 공정위와 퀄컴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최종적으로 공정위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라이선스 계약 내용 자체에 대한 위법성은 인정받지 못했으나,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프랜드(FRAND)’ 의무를 인지하면서도 표준필수특허 시장 및 모뎀칩셋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확장하기 위해 반경쟁적 사업 구조를 구축해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 구조를 독점화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FRAND 의무는 표준필수특허(SEP) 보유자가 특허 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공정위는 “향후 판결 취지를 반영해 시정명령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표준필수특허 남용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7년 퀄컴이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와 삼성 등 휴대전화 제조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조311억원을 부과했다.
퀄컴은 이에 불복해 2017년 2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2019년 서울고법은 퀄컴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며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공정위와 퀄컴이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 판결로 양측의 소송전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
공정위가 퀄컴에 부과한 1조311억원의 과징금은 역대 최대 규모로 공정위가 단일 사건에 대해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공정위 출범 이래 퀄컴이 유일하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문기의 추석 선물’ ‘딸에게 보낸 동영상’···이재명 ‘선거법 위반’ 판결문
- 조국 “민주주의 논쟁에 허위 있을 수도···정치생명 끊을 일인가”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사라진 돌잔치 대신인가?…‘젠더리빌’ 파티 유행
- [사설] 이재명 선거법 1심 ‘당선 무효형’, 현실이 된 야당의 사법리스크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드라마인가, 공연인가…안방의 눈과 귀 사로잡은 ‘정년이’
- 중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 다치게 했다가···성인 돼 형사처벌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