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기재부, 국민연금과 350억달러 규모 외환스와프 합의

박슬기 기자 2023. 4. 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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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당국과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말까지 350억달러 규모로 외환스와프 거래에 합의했다.

예를 들어 12개월 만기로 외환스와프 거래를 할 경우 외환당국이 국민연금에 1억달러를 지급하면 국민연금은 거래일 기준 매매기준율(1320원)을 적용한 원화 1320억원을 지급하게 된다.

만기일에는 국민연금이 외환당국에 1억 달러를 다시 주고 외환당국은 거래일 스와프포인트를 감안해 산출한 원화를 국민연금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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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S
외환당국과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말까지 350억달러 규모로 외환스와프 거래에 합의했다.

13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국민연금공단과 내년 말까지 외환스와프 거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두 기관이 외환스와프 거래를 통해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경험을 토대로 재추진한 것이다.

이번 외환스와프는 지난해 거래 형태와 동일하며 건별 만기는 6개월 또는 12개월이다.

국민연금은 이번 거래로 해외 투자에 수반되는 환율 변동 리스크를 완화하고 외화자금 관리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12개월 만기로 외환스와프 거래를 할 경우 외환당국이 국민연금에 1억달러를 지급하면 국민연금은 거래일 기준 매매기준율(1320원)을 적용한 원화 1320억원을 지급하게 된다.

만기일에는 국민연금이 외환당국에 1억 달러를 다시 주고 외환당국은 거래일 스와프포인트를 감안해 산출한 원화를 국민연금에 지급한다.

외환당국의 경우 외환시장 불안정 시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 수요를 흡수해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 완화를 도모할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거래에 따라 외환보유액이 계약 기간 줄지만 만기 시 자금이 전액 환원되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감소는 일시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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