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신축 때도 반드시 녹색건축인증 받아야

염창현 기자 2023. 4. 1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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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새로 건립되는 공립학교에도 녹색건축물 규정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공립학교와 같은 교육감 소관 건축물을 녹색건축인증 의무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환경단체 등에서는 대부분의 대형 건물에 녹색건축인증이 적용되나 이 규정에서 공립학교를 제외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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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 법 시행령 개정해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
친환경·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온실가스 저감 등 기대

앞으로는 새로 건립되는 공립학교에도 녹색건축물 규정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탄소중립 정책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공립학교와 같은 교육감 소관 건축물을 녹색건축인증 의무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에는 연면적 3000㎡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공공 건축물은 반드시 녹색건축인증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신축과 개축, 증축이 모두 포함된다. 단 증축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의 면적을 늘리는 때로 한정한다. 그동안 환경단체 등에서는 대부분의 대형 건물에 녹색건축인증이 적용되나 이 규정에서 공립학교를 제외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해왔다. 또 탄소중립 실현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공립학교가 빠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는 유관 부처와 실무협의를 거쳐 제도 보완에 나섰다.

녹색건축인증이란 건축물 에너지 절감, 자원절약, 자연친화적인 건축의 활성화 등을 위해 도입됐다. 지난 2002년부터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운영 중이다. 녹색건축인증 때는 토지이용, 교통, 생태환경, 에너지, 환경오염 등 7개 분야를 평가한다.

국토부는 이 제도 도입이 상당 부분 성과를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2022년을 기준으로 할 때 녹색건축인증 건수는 2만920건이다. 국토부는 녹색건축인증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추진하는 한편 건축기준 및 취득세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동원해 자발적인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우편이나 팩스,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립학교 등도 녹색건축인증 의무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뿐 아니라 건물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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