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골프 치다 폭우로 중단시 홀단위로 요금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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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다수가 폭우 등 악천후로 경기가 중단됐을 때도 이용요금을 전액 부과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소비자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회원제 골프장이 구체적인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회원 가입을 거절하거나 회원권을 양도·양수할 때 사전에 골프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도 바로잡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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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골프장 다수가 폭우 등 악천후로 경기가 중단됐을 때도 이용요금을 전액 부과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소비자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회원제 골프장이 구체적인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회원 가입을 거절하거나 회원권을 양도·양수할 때 사전에 골프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도 바로잡도록 했다.
공정위는 전국 33개 골프장 사업자의 회칙과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하도록 하거나 시정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매출액과 지역,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조사 결과 상당수 골프장이 강설·폭우·안개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장 이용을 중단하게 된 경우 요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거나 환불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홀 이상 9홀 이하로 경기한 경우 정상 요금의 50%, 10홀 이상 경기한 경우 정상 요금을 받는 식이다. 공정위는 이는 위험을 부당하게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이라며 고객이 이용한 만큼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약관을 바꾸게 했다.
회원 자격을 제한하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아닌 자',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 있지 않은 자' 등 구체적인 자격 제한기준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용객의 안전사고나 휴대품 분실·훼손에 대해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운영한 골프장도 다수 적발됐다. 사업자나 종업원의 귀책 사유를 불문하고 모든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또 골프장이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한 경우' 등 추상적이거나 '주소 변경 미신고' 등 경미한 사유로 회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다. 가입 기간이 만료됐을 때 골프장의 탈퇴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 등은 삭제했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우리나라 주요 골프장을 망라해 조사했고 자진 시정했거나 조만간 시정하기로 약속했다"며 "(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골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약관심사 청구에 따라 사건으로 처리하거나 소비자원이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작년 12월 골프장 예약 취소 시기별 위약금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늘집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한 바 있다.
표준약관은 일종의 모범 약관으로 사업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부터는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돼 세제 혜택 등을 받으려면 표준약관을 이용해야 하는 만큼 표준약관 사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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