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끼임사망' 한국타이어 측, 업무상 과실치사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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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반 전 근로자가 기계 설비에 옷이 끼여 숨진 사고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관계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 A(62)씨 변호인은 13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현식 판사 심리로 열린 A씨 등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최후 변론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나 사망 사고의 계기에 대한 공소사실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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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2년 반 전 근로자가 기계 설비에 옷이 끼여 숨진 사고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관계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 A(62)씨 변호인은 13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현식 판사 심리로 열린 A씨 등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최후 변론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나 사망 사고의 계기에 대한 공소사실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까지 마치고 선고만 앞두고 있었으나 재판부 구성 변경으로 공판절차가 갱신되면서 이날 다시 결심이 진행됐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유족과 합의했고 지역사회에 끼치는 경제적 영향도 적지 않다"면서 "선입견 없이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른 대전공장 안전관리 책임자 2명에게는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 한국타이어 법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1천만원을 구형했다.
2020년 11월 18일 대전 대덕구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근로자(46)가 타이어 성형기에 작업복이 끼이는 사고로 기계에 부딪힌 뒤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받던 도중 숨졌다.
A씨 등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관계자들은 공장에 타이어 성형기에 말릴 위험을 막기 위한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타이어 측은 재판과정에서 "다른 동종업계도 덮개를 사용하지 않으며, 덮개 대신 안전 센서를 설치해 방호 조치하고 있다"면서 "사망한 근로자의 작업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이뤄져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5일 열린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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