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ESG 제도 정비한다 "평가기관 가이던스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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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ESG 평가시장 제도를 정비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ESG 평가시장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 세미나'에서 "내부통제 기준 마련과 이해상충 방지조치를 통해 ESG 평가시장 신뢰성을 높이고, ESG 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라면서 "공시·평가·투자로 이어지는 ESG 생태계 전반에 대해서도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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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ESG 평가시장 제도를 정비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ESG 평가시장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 세미나'에서 “내부통제 기준 마련과 이해상충 방지조치를 통해 ESG 평가시장 신뢰성을 높이고, ESG 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라면서 “공시·평가·투자로 이어지는 ESG 생태계 전반에 대해서도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현재 국내외적으로 ESG 평가시장은 평가기관 간 차이문제, 표준화 부족, 평가기준에 대한 투명성 부족 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면서 “국제적으로도 작년 12월 최초로 행동규범을 도입한 일본을 비롯해 영국, EU 등에서 행동규범 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가이던스에 내부 운영지침 마련,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평가등급 결정, 평가방법론 투명한 공개 및 이해상충 방지체계·내부통제절차 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 시점에서 우선 자율규제 등을 통한 연성 규제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제화는 시장 상황과 국제 동향을 보아가며 검토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윤철민 대한상공회의소 실장은 “기업들이 ESG 평가 일관성 결여와 피드백 부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이런 내용들이 가이던스에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장은 “민간 평가 기준을 정부가 직접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평가기관들이 방법론 등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금일 정책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ESG 평가시장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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