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중단된 골프, 요금은 전액 부과?...불공정 약관 시정

이형원 2023. 4. 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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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나 폭설 등 천재지변으로 골프 라운딩이 중단됐다면 이용한 홀에 대한 요금만 내도록 관련 약관이 바뀝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주요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과도한 요금 부과 등 불공정약관을 고치도록 했습니다.

주요 불공정약관 사례로는 폭우·폭설에 골프 경기가 중단됐는데도 이용하지 못한 홀에 대한 요금까지 부과하거나 환불을 제한한 규정이 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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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나 폭설 등 천재지변으로 골프 라운딩이 중단됐다면 이용한 홀에 대한 요금만 내도록 관련 약관이 바뀝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주요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과도한 요금 부과 등 불공정약관을 고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실외 스포츠인 골프장 이용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자 33개 사업자, 50개 골프장 약관을 심사해 시정 조치에 나선 겁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골프장 운영 실태조사에서 재작년에만 이용료 과다 청구 등 460건에 달하는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불공정약관 사례로는 폭우·폭설에 골프 경기가 중단됐는데도 이용하지 못한 홀에 대한 요금까지 부과하거나 환불을 제한한 규정이 꼽혔습니다.

공정위는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인 만큼 어쩔 수 없는 사유로 라운딩이 중단됐다면 이용을 마친 홀을 기준으로 1홀 단위 요금 정산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안전사고나 골프채 등 귀중품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이용자만 부담하도록 한 규정을 고쳐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을 따져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골프장 회원권 양도·양수나 가입 기간 만료로 탈퇴하려고 할 때 사전에 회사 승인을 받도록 한 건 고객의 계약 체결·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며 해당 규정을 고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 이후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시정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며, 제대로 약관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검찰 고발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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