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새론, 음주운전 사고 벌금 20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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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로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된 배우 김새론(23)씨가 항소를 포기,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지만 김 씨가 항소를 포기하면 기한내에 벌금을 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지난 5일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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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로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된 배우 김새론(23)씨가 항소를 포기,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김씨 양측은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지만 김 씨가 항소를 포기하면 기한내에 벌금을 내게 됐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5월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변압기를 들이받아 주변 상점 57곳에 전기 공급이 3시간가량 끊겼다.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0.2% 이상으로 측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지난 5일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역배우 출신인 김씨는 ‘아저씨’, ‘이웃사람’, ‘바비’ 등 영화와 ‘여왕의 교실’, ‘마녀보감’ 등 드라마에 출연했다가 사고 이후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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