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교육부, 나날이 심해지는 학교폭력에 ‘가해자 강제전학’ 검토[파리는 지금]
[서울신문 나우뉴스]
프랑스 교육부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가해자를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프랑스 교육부 장관 파프 은디아예는 지난 11일 라디오 방송 RTL과의 인터뷰에서 “학교 폭력을 억제하기 위해 가해자를 다른 학교에 강제 전학시키는 것을 고려하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방법들이 통하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가해 학생을 학부모 의견과 상관없이 다른 학교에 보낼 수 있다"며 규정 변경을 제안했다.
이 새로운 사항은 학교폭력 징계위원회가 없는 초등학교에만 적용된다. 이전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학생을 강제로 분리할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피해자가 학업을 강제로 중단해야만 했다.
파프 장관은 "6~11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전문가 등과 함께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청소년 77%가 학교 폭력 경험
사실 프랑스에서 학교 폭력은 꾸준히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중요한 쟁점 중 하나다. 지난 1월 13세 소년 루카스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집단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목을 맸으며, 2021년에도 동일한 원인으로 여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3월에는 10살 소년을 대상으로 3년간 지속적으로 학교 폭력을 가한 학생에게 강제 전학을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파리 소재 가톨릭 아동보호재단(Aprrentis d'Auteuil)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청소년의 77%가 학교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며, 상원 정보 조사단 역시 매년 학생의 6~10%, 약 80만~100만 명의 어린이를 학교 폭력 피해자로 추정했다.
학교폭력 성차별적·성적·인종적 편견 유포로 인해 발생
파리에 사는 마야(22)는 "주변을 보면 성소수자, 난민, 종교, 인종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가 타깃이 되는 경우가 많다. 나 역시 학창 시절 흑인이라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었다"고 말했다.
프랑스 교포 A씨도 “어릴적 아시안이란 이유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듣는 것은 예삿일이었다”며 과거를 회상했다.
상원 정보 조사단이 2021년에 제출한 학교 폭력 및 사이버 폭력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폭력은 사람 간의 차이에 낙인찍는 행위에서 비롯된 성차별적·성적·인종적 편견의 유포로 인해 발생한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이메일, 소셜 네트워크 등을 통한 사이버 폭력도 함께 발달하며 학교와 사적 영역 사이를 구분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학교폭력 피해 심각할 경우 최대 10년 징역
그만큼 프랑스는 학교 폭력을 규정하고 처벌하는 데 있어 상세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 행정부는 학교 폭력을 총 3가지로 나누는데 ▲놀림·따돌림·모욕과 같은 괴롭힘 ▲구타 및 상해, 위협 등의 폭력 ▲피해자를 자살하게 만드는 자살 선동이 있다.
처벌법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년·미성년 여부 등으로 나뉘며 이 중 피해자가 자살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경우 형법 제222-33-2-3조에 의해 최대 10년의 징역과 15만 유로(한화 약 2억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피해자는 학교 폭력을 겪은 후 6년간 이 사실에 대해 처벌을 요청할 수 있고, 여기에는 가해자뿐 아니라 학교 폭력 상황에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교직원에게 피해보상을 요청하는 것이 포함된다.
한국의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제1호 처분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부터 제9호 처분인 퇴학이 있다. 물론 형법과 소년법, 민법을 적용해 형사처벌 혹은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한국의 법조계 특성상 처벌보다는 교화에 방점을 두고 있어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프랑스 교육부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2021년 9월부터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인 PHARE을 전국의 모든 학교로 배포했다. 이 프로그램은 교사들을 교육하고 학교 폭력 방지 위원회 설립, 괴롭힘 방지 학생 홍보대사 선정, 학교폭력 반대의 날 등을 제공하여 학교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예방하는 것이 목표다.
2년 동안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나면 원하는 학교만 향후 3년 동안 PHARE 2로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김은수 프랑스 통신원 eunsukim08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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