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 김새론, 항소 포기…벌금 2천만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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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4월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새론과 검찰 모두 항소 기한인 전날 12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아 200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형이 확정됨에 따라 김새론은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지난 5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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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장다희 기자]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4월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새론과 검찰 모두 항소 기한인 전날 12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아 200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형사 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다.
형이 확정됨에 따라 김새론은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하지 않는다면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지난 5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다. 당시 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짧지 않았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대부분을 회복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 가로수, 변압기 등을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특히 사고 후 차량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도주를 시도,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변압기를 들이받아 주변 상점 57곳에 전기 공급이 3시간 가량 끊겼고, 도로와 횡단보도 신호등도 고장나 출근길 불편을 초래했다.
김새론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 채혈 검사를 요구했고 채혈 조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 0.08%를 넘는 0.2% 만취 상태 그 이상의 수치가 나왔다. (사진=뉴스엔 DB)
뉴스엔 장다희 diamond@new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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