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김새론, 벌금 2000만 원 확정…항소 포기

공영주 2023. 4. 1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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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빚은 배우 김새론 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김새론씨는 지난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벌금형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새론 씨는 1심 재판 후 취재진에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잘못이다. 그 부분은 할 말이 없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김새론 씨는 지난해 5월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변전함과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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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오센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빚은 배우 김새론 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김새론씨는 지난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벌금형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도 2000만 원을 구형했다.

당시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다. 엄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을 노력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새론 씨는 1심 재판 후 취재진에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잘못이다. 그 부분은 할 말이 없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통상 형사재판의 항소 기한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그러나 김새론 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지난 12일) 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김새론 씨는 지난해 5월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변전함과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신사동·압구정동 등 인근 지역이 정전되고, 신호등도 마비돼 상인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후 김새론 씨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30여 곳의 상인들을 찾아가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고 피해 보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YTN star 공영주 (gj9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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