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론, '만취운전 사고' 항소 포기…벌금 2000만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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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새론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김새론 양측은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12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김새론은 1심 판결이었던 벌금 2000만 원형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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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배우 김새론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김새론 양측은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12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김새론은 1심 판결이었던 벌금 2000만 원형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됐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1심 선고 후 김새론은 취재진에게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새론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잘못이고 죄송한 심정"이라면서도 "그 외의 것들 중 사실이 아닌 것도 많이 기사가 나와 뭐라고 해명을 못하겠다"고 생활고 논란에 대한 억울한 심경을 드러냈다. 김새론은 "제가 생활고를 호소한 적은 없다"며 "다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위약금이 센 것도 사실"이라 강조했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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