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학대'로 숨진 12살 초등생…계모 "살해할 마음 없었다"

박재연 기자 2023. 4. 1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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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초등학생을 수십 차례 학대해 멍투성이로 숨지게 한 계모가 법정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 씨의 변호인은 오늘(13일) 인천지법 형사 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마음은 없었다"며 "아동학대치사는 인정하지만 아동학대살해는 부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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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초등학생을 수십 차례 학대해 멍투성이로 숨지게 한 계모가 법정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 씨의 변호인은 오늘(13일) 인천지법 형사 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마음은 없었다"며 "아동학대치사는 인정하지만 아동학대살해는 부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5년 이상 피해 아동을 잘 키우다가 지난해 사춘기도 있고 자신도 유산해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키워보려고 했다"며 "공황장애 증세가 나타나 진료받고 가슴에 혹도 생기는 상황에서 자제력을 잃고 참혹한 결과가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이 사망하기까지 모든 학대 사실이 '홈캠'에 녹화돼 증거로 제출됐다"며 "살해할 마음이 있었다면 홈캠을 미리 치웠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또 "사망한 피해 아동의 일기를 보면 '나 때문에 아기가 잘못됐는데도 엄마는 나에게 아무런 말도 안 했다'고 적혀 있다"며 "피고인이 유산을 계기로 피해자를 미워하게 됐다는 공소장은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의 남편 B(40) 씨의 변호인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A 씨가 어떤 학대행위를 할 때 피고인이 방임했는지 명확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오늘 법정에서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거의 들리지 않은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답변했습니다.

오늘 재판 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모뿐 아니라 친부에게도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살인의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동학대방지협회는 "친부는 모든 범행을 계모에게 뒤집어 씌우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계모와 친부를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12) 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친부인 B 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 C 군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 A 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재연 기자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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