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글, '제3자에 개인정보 제공' 내역 공개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국내 이용자 정보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 모 씨 등 4명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2심 판결 가운데 원고 일부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국내 이용자 정보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 모 씨 등 4명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2심 판결 가운데 원고 일부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법령 외에 외국 법령도 준수해야 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그 외국 법령에서 정보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외국 법령의 내용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외국 법령에 따른 비공개 의무가 대한민국 헌법, 법률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에 비해 외국 법령을 존중할 필요성이 현저히 우월한지, 외국 법령이 요구하는 비공개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권활동가인 오 씨 등은 2014년 구글에 사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 씨 등은 구글이 미국 국가안보국 NSA의 프리즘 프로그램에 사용자 정보를 제공해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리즘은 미국을 지나는 광섬유 케이블에서 이메일 등 인터넷 정보를 수집하는 NSA의 감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존재는 미국 중앙정보국 CIA 용역업체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2심은 구글과 구글코리아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개인정보 제공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미국 법령이 비공개 의무를 부여한 사항에 대해선 구글이 열람과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설사 비공개 의무를 부여한 부분이라고 해도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박찬근 기자geu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아내에 19억 뜯긴 남편 극단적 선택…“탐욕스럽고 사악”
- 신정환 “탁재훈, 컨츄리꼬꼬 수익 배분 불편했을 수도…솔직히 내가 미안”
- 딸 영정 들고 졸업식…“교사 '저건 뭐야', 교장 안절부절”
- “일요일은?” “생닭 먹는 줄”…예비군 뿔났다, 민원 233%↑
- “위험한데?” 건물주 통큰 결심…과일가게 틈 등굣길 사연
- 5시간 화장실에 갇혔는데…“하이 빅스비” AI가 살렸다
- 경찰 때린 예비 검사 임용 않기로…“변호사 활동은 가능”
- '월 80만 원' 치솟는 대학가 원룸 월세…가장 비싼 곳은
- 아직도 법 테두리 밖…“마약처럼 낙태약 구한다”
- 또 스쿨존 음주운전…면허도 없이 시속 100km 밟은 2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