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재정사업 예타기준 완화…선심성 예산남용 차단해야

연합뉴스 2023. 4. 1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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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의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간접자본(SOC)·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정 사업 추진을 보다 용이하게 만드는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포퓰리즘 우려를 가중시키는 단초가 돼선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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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신동근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23.4.12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의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간접자본(SOC)·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천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의결되면 총사업비 1천억원이 넘지 않는 SOC나 R&D 사업의 경우 사업성을 따지는 예타 없이 신속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예타 조사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남발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내년 총선을 1년가량 앞둔 시점인데 지역별로 선심성 사업 추진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타 제도가 1999년 도입된 이후 면제 기준이 조정되는 건 24년 만에 처음인 것으로 알려진다.

예타 제도는 대형 공공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우선 순위와 적정 투자 시기, 재원 조달 방법 등을 검토하는 절차다. 이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선심성 사업을 차단하는 견제 장치의 역할을 해 왔다. 그간 국가 경제 규모의 변화 등을 감안해 예타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없지 않았는데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과 반대 여론 때문에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다. 여야는 이번에 재정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도입은 미룬 상태다. 예타 기준을 상향하는 개정안부터 먼저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재정준칙은 예산을 편성할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유지하자는 내용이다. 여야는 당초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재정준칙 도입과 연계해 처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재정준칙 법제화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예산 남용을 막는 법안에 대해선 정치권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국가 재정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최근 공개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1천67조7천억원에 달했다. 2018년 680조원이던 국가채무는 2019년 723조원, 2020년 846조원, 2021년 970조원으로 늘었고 작년엔 1천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매년 100조 안팎씩 국가채무가 늘고 있다. 올 한해에도 나랏빚이 60조원 이상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규제해 나갈 필요성은 커진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1~2월 국세 수입이 54조2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6조원 감소했다. 나라 살림 적자는 31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조원 늘었다. 재정 사업 추진을 보다 용이하게 만드는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포퓰리즘 우려를 가중시키는 단초가 돼선 안 될 일이다. 선심성 사업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합의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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