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글, 국내 이용자 정보 제3자 제공내역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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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령에서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의 제3자 제공현황에 대한 비공개 의무를 뒀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공개 제한을 당연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에 국내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미국 법령에서 비공개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한 사항에 대해 구글이 그 정보 제공현황을 오씨 등 2명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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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인정 부분 포함 공개 인정 취지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외국법령에서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의 제3자 제공현황에 대한 비공개 의무를 뒀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공개 제한을 당연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구글 이용자들이 구글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하급심에서도 인정한 부분을 포함해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에 국내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구글서비스를 이용하는 오모씨 등 4명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3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이날 파기한 부분은 오씨 등 2명이 원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던 부분이다.
재판부는 먼저 오씨 등 2명이 구글과 체결한 구글서비스 이용 계약은 구 국제사법에 따른 소비자계약이어서, 국내에서 구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전속적 재판관할합의에도 불구하고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 등은 준거법 합의에도 불구하고 강행규정인 우리나라의 ‘구 정보통신망법’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이 법에 따른 이용자의 열람·제공 요구권은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한 것으로 내재적 한계가 있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열람·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외국법령이 비공개의무를 부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지 외국 법령의 존재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는 없고, 해당 법령에 따른 비공개의무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등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에 비해 외국 법령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현저히 우월한지,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비공개 요건이 충족돼 실질적으로 비공개 의무를 부담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그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제한·거절해야 하고, 특히 국가안보·범죄수사 등 사유로 외국 수사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했어도 해당 사유가 이미 종료돼 정보수집 목적에 더 방해되지 않는 한 해당 정보의 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열람·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미국 법령에서 비공개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한 사항에 대해 구글이 그 정보 제공현황을 오씨 등 2명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오씨 등 6명은 2014년 구글에 사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오씨 등은 구글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프리즘(PRISM) 프로그램에 사용자 정보를 제공해 자신들의 개인 정보와 지메일(Gmail) 사용 내용이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프리즘은 미국을 지나는 광섬유 케이블에서 이메일 등 인터넷 정보를 수집하는 NSA의 감시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거절당하자 그해 7월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미국에 본사가 있는 구글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국내법을 따라야 하는지 ▷구글 본사의 소송은 미국 현지 법원이 전속 관할권을 가진다는 국제재판관할 합의에 반하는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됐다. 정보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도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앞서 1심은 구글이 오씨 등 4명에게 법령에 의해 비공개 의무가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다른 2명의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했고, 그외 나머지 청구들에 대해선 기각했다. 1심에선 구글코리아에 대한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2심은 구글코리아에 대한 청구 부분도 일부 인용됐다. 2심 재판부는 “구글코리아는 위치정보서비스 및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므로 열람·제공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오씨 등의 구글에 대한 청구 부분에선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이 적법하고, 열람·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미국법령에서 비공개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구글이 열람·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오씨 등 4명은 상고했고, 2명은 상고를 취하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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