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판 이은해? 남편에게 19억 뜯어낸 아내, 결국…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2023. 4. 1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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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남편의 재산 수십억 원을 뜯어내 죽음에 이르게 한 여성이 모든 돈을 반환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A 씨는 뒤늦게 자신의 돈을 보고 결혼한 것을 파악해 B 씨에게 이혼을 통보했다.

A 씨의 유족은 B 씨를 상대로 재산 반환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B 씨에게 A 씨로부터 받은 1000만 위안 이상의 재산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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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남편의 재산 수십억 원을 뜯어내 죽음에 이르게 한 여성이 모든 돈을 반환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IT 회사 창업자인 40대 A 씨는 2017년 3월 온라인 중매 서비스를 통해 베이징에서 6세 연하의 여성 B 씨를 만났다. 두 사람은 그해 6월 7일 결혼했고, 같은 해 7월 18일 이혼했다.

B 씨는 이 과정에서 A 씨로부터 현금, 자동차 등을 받았다. A 씨는 뒤늦게 자신의 돈을 보고 결혼한 것을 파악해 B 씨에게 이혼을 통보했다. B 씨는 이혼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A 씨에게 회사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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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 씨는 B 씨에게 아파트와 1000만 위안(약 19억 원)을 주기로 하고 이혼에 합의했다. 이혼 후 괴로움을 이기지 못한 A 씨는 두 달 뒤인 9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 씨는 유서에서 “절망적”이라며 이혼 합의서에 서명한 것을 후회한다고 적었다.

A 씨의 유족은 B 씨를 상대로 재산 반환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B 씨에게 A 씨로부터 받은 1000만 위안 이상의 재산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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