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첫날 4배 상승도 가능…6월부터 신규 상장종목 가격제한폭 확대
6월부터 신규 상장 종목의 상장 첫날 가격변동 폭이 공모가 기준 60~400%로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 종목의 상장일 기준가격 결정 방법 개선과 가격 제한폭 확대를 위해 업무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신규 상장 종목은 상장 당일 개장 전(오전 8시30분~9시)에 공모가격의 90~200% 범위에서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가를 기준가격으로 사용한다. 이후 기존 종목과 동일하게 기준가격 대비 ±30%의 가격제한폭이 적용된다.
새로운 시행세칙은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 별도의 시가 결정 절차를 없이 공모가격을 기준가격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장중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했다.
개정된 시행세칙이 적용되면 신규 상장 종목의 상장 첫날 가격변동 폭은 기존 63~260%에서 60∼400%로 확대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기업공개)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상장일 시초가와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 주가가 400%까지 오르더라도 균형가격으로 조정돼 ‘상한가 굳히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거래소는 “신규 상장 종목의 기준가격 결정 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함으로써 신규 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기능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시스템 개발과 사전테스트를 거쳐 올해 6월26일부터 변경된 시행세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강혜경 “명태균, 허경영 지지율 올려 이재명 공격 계획”
- “아들이 이제 비자 받아 잘 살아보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다”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수능문제 속 링크 들어가니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메시지가?
- 윤 대통령 ‘외교용 골프’ 해명에 김병주 “8월 이후 7번 갔다”···경호처 “언론 보고 알아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뉴진스 “민희진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지혜롭게 해결 최선”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