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간호법·의료법 본회의 상정 앞두고 의정협의 불참

김병규 2023. 4. 13. 12: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의사단체가 다시 정부와의 의료현안 협의에 불참했다.

의협이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회의 불참을 복지부에 통보한 것은 간호법·의료법 국회 상정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보인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처리 두고 깊어진 갈등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선포식을 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간호법을 두고 그동안 간호사 단체인 대한간호협회는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다른 보건의료단체에서는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를 위한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2023.2.13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의사단체가 다시 정부와의 의료현안 협의에 불참했다.

복지부는 13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측의 요청으로 오늘 예정됐던 제7차 의료현안협의체가 개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협이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회의 불참을 복지부에 통보한 것은 간호법·의료법 국회 상정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보인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두 법안에 대해 의협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동총파업을 논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 의대 증원 ▲ 공공의대 신설 ▲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 비대면 진료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의협은 지난 2월에도 이들 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한 바 있다.

간호협회, 국회 앞 긴급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는 대한간호협회 간호사와 함께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간호협회는 이날 회견에서 "간호법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등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거나 침탈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은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골자로 한다. 간호법 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오는 13일 표결이 예정돼 있다. 2023.4.10 hihong@yna.co.kr

bkkim@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