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간호법·의료법 본회의 상정 앞두고 의정협의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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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의사단체가 다시 정부와의 의료현안 협의에 불참했다.
의협이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회의 불참을 복지부에 통보한 것은 간호법·의료법 국회 상정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보인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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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의사단체가 다시 정부와의 의료현안 협의에 불참했다.
복지부는 13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측의 요청으로 오늘 예정됐던 제7차 의료현안협의체가 개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협이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회의 불참을 복지부에 통보한 것은 간호법·의료법 국회 상정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보인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두 법안에 대해 의협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동총파업을 논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 의대 증원 ▲ 공공의대 신설 ▲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 비대면 진료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의협은 지난 2월에도 이들 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한 바 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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