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부감사 대상 감사인 선임 안내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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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처음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를 위해 감사인 선임 안내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
금감원은 오는 14일 오전 11시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설명회를 열어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법규 위반 예방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신규 외감 대상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감사인 지정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설명회를 통해 외부감사 대상회사 판단 기준 및 사례와 선임 절차 및 기한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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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처음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를 위해 감사인 선임 안내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
금감원은 오는 14일 오전 11시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설명회를 열어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법규 위반 예방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부채‧매출액 규모 등의 증가로 7964사(전년5182사)가 외부감사대상으로 새로 편입됐다. 신규 외감 대상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감사인 지정을 받게 된다. 지난해에 29사(전년45사)가 같은 사유로 감사인 지정을 받았다.
금감원은 설명회를 통해 외부감사 대상회사 판단 기준 및 사례와 선임 절차 및 기한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감사인 선임 온라인 보고를 위한 외부감사계약 보고 시스템 이용법 및 단계별 세부 절차도 설명한다.
이번 설명회는 금융감독원 유튜브 채널이나 중기중앙회·외국인투자옴부즈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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