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코인, 무조건 5000% 수익 보장" 불법 유사수신 광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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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지난 연말 재테크 유튜브 채널을 통해 "OO코인은 대기업이 직접 개발하고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연 400%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영상을 접했다.
"특정 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불법 유사수신 광고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유튜브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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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손실 시 재매입 약속해 안심시키기도…금감원 "신속한 신고" 당부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직장인 A씨는 지난 연말 재테크 유튜브 채널을 통해 "OO코인은 대기업이 직접 개발하고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연 400%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영상을 접했다.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말에 현혹된 A씨는 곧장 담당자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OO인베스트먼트 담당자라고 소개한 B씨는 A씨에게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OO코인을 다량 보유하고 있으니, 여기에 투자하라"며 입금 계좌를 알려줬다. A씨는 별 의심 없이 1000만원 가량을 해당 계좌에 이체했고, 이후 B씨는 연락이 두절됐다. 나중에 알고보니 OO코인은 시장에 존재하지 않은 '가상의 코인'이었다.
"특정 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불법 유사수신 광고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유튜브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들은 대부분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투자 자문 업체이거나, 조작된 수익률 그래프를 보여주는 수법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가상자산과 관련한 불법 유사수신 피해 유형 및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3월까지 가상자산 투자 빙자 유사수신과 관련한 금감원 피해 상담 및 신고 건수는 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5% 늘어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상장되지 않은 특정 코인에 투자할 경우 상장 후 수십배에서 수백배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유사수신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유형이 유튜브 등 SNS를 이용한 허위 광고다. 대기업이 투자한 유망한 코인이고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일대일 대화방으로 유인해 투자를 유도하는 식이다.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에겐 '레버리지 투자' 명목으로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을 받아 추가로 투자하도록 요구한다. 이들은 해당 코인이 "해외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돼 가격이 급등했다"며 조작된 그래프를 보여주기도 한다.
'자체 개발한 코인 지갑사이트'라며 투자자에게 가입을 유도하는 수법도 있다. 투자금 입금 전에 실제 가상자산이 선지급된 것처럼 투자자를 속인다. 명함이나 사원증을 위조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소속 임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원금 손실 시 매익 가격이나 수십% 높은 가격에 코인을 재매입해준다는 허위 약정서를 제공한다. 실제로 투자금을 입금하면 수일 내 연락이 두절된다.
금감원은 유튜브 등을 통해 코인 투자로 수십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 '불법 유사수신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어떠한 불법 거래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레버리지 투자로 수백배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현혹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고액의 대출이 실행될 가능성도 있다.
코인 투자 전 특정 코인의 국내 가상자사넉래소 상장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은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거나 사기 의심시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며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투자 권유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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