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치다 폭우로 중단? 이젠 친 홀 요금만 내면 된다

황지윤 기자 2023. 4. 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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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재개장한 인천국제공항 인근 수도권 최대 72홀 대중골프장인 클럽72(옛 스카이72 골프장)에서 이용객들이 골프를 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연합뉴스

골프장을 이용하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져 골프를 끝까지 마치지 못했다면 얼마나 환불받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18홀 중에서 9홀 이하로 치면 정상 요금의 50%를 돌려받고, 10홀 이상 쳤으면 정상 요금을 고스란히 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1홀 단위로 요금을 계산해 돈을 낼 수 있도록 골프장 약관이 바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33개 골프장사업자의 회칙과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같이 불공정한 약관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과도하게 요금을 부과하거나, 안전사고에 대해 사업자 면책을 규정하거나 회원제 골프장의 입회금 반환 제한 등을 담은 경우 등이다. 우정힐스, 서원밸리, 레이크사이드CC, 설해원, 베어크리크 골프클럽 등 전국 50개 골프장이 해당된다.

공정위는 골프장을 이용하다가 안전사고가 났을 때 이용자에게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조항을 불공정하다고 보고, 시정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회원제 골프장에서 기존 회원이 회원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구체적인 기준 없이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도 지적했다. 자의적인 기준으로 신규 회원을 받거나 제한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골프장 약관에 구체적인 자격 기준을 명시하도록 했다.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골프장 이용 관련으로 접수된 상담은 460건으로 집계됐다. 위약금 과다 부과(19.6%), 계약불이행(17.2%),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16.1%)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는 “골프장 사업자들이 과도하게 요금을 부과하는 관행을 개선해 분쟁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공정위 권고에 따라 각 골프장이 약관을 개정하지 않으면 공정위는 추가로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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