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났는데도 환불 안해줘?" 전국 33개 골프장 불공정약관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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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악천후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장 이용이 중단되면, 이용을 마친 홀을 기준으로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하게 된다.
주요 불공정약관으로는 골프장 이용 중 강설, 폭우, 안개 등으로 경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용요금을 전액 부과하거나 3개 홀 단위로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등 이용자가 이용하지 않은 홀까지 요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조항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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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33개 골프장사업자들의 회칙 및 이용약관을 심사해 과도한 요금 부과,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자면책, 회원제 골프장의 입회금 반환 제한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실외스포츠로 골프가 급부상해 골프장 이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골프 라운딩 중단 시 사업자의 이용료 환급 거부,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 양도·양수 제한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급증했다. 소비자상담센터 상담내용을 분석한 결과(2021년) 총 460건의 민원 가운데 위약금 과다부과 90건(19.6%), 계약불이행 79건(17.2%), 이용료 부당·과다청구 74건(16.1%)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불공정약관으로는 골프장 이용 중 강설, 폭우, 안개 등으로 경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용요금을 전액 부과하거나 3개 홀 단위로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등 이용자가 이용하지 않은 홀까지 요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조항이 있었다.
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와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자에게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회원의 입회 및 회원권의 양도·양수를 제한하거나 회원의 탈퇴를 제한하고 입회금 반환을 지연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대부분 골프장사업자들은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는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특히 이번 심사대상 사업자 중 20개의 사업자는 현재 공정위의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하거나 표준약관을 준용한 약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골프장 사업자들이 과도하게 요금을 부과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여가생활을 즐기도록 관련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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