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세비삭감’ 법안 14건 3년째 낮잠… 특권은 안 내려놔

최지영 기자 2023. 4.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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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의원정수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지만, 정작 의원들의 월급에 해당하는 '세비' 삭감의 근거가 되는 법안 처리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모두 의원들의 불성실한 의정 활동에 따른 세비를 삭감하거나 환급하는 개혁안 등을 냈지만, 21대 국회 개원 이후 최근 3년간 발의된 법안 14건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특권 내려놓기' 선언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13일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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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의정활동 제재 법안들
상임위 못넘어… ‘공염불’ 우려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의원정수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지만, 정작 의원들의 월급에 해당하는 ‘세비’ 삭감의 근거가 되는 법안 처리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모두 의원들의 불성실한 의정 활동에 따른 세비를 삭감하거나 환급하는 개혁안 등을 냈지만, 21대 국회 개원 이후 최근 3년간 발의된 법안 14건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특권 내려놓기’ 선언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13일 제기됐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의원이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수당, 입법활동비, 특수활동비 등을 감액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국회법 개정안이 총 10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월 또는 분기 단위별로 의원의 회의 참석 횟수를 계산해 수당 등을 최소 10%에서 최대 전액 수준으로 세비를 깎아 의원들의 성실하지 못한 입법 활동에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또 의원이 형사 사건 피의자로 구속되면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하되, 무죄 판결 등을 받을 경우 추후 원금과 이자 등을 계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세비 환급 법안이 4건에 달한다.

여야 모두 21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20년 6~7월 이 같은 법안을 우후죽순 내놨지만 같은 해 9월 1차례 법안에 대해 논의한 뒤 3년 가까이 소위에 계류돼 있다. 정치개혁 문제가 화두가 된 올해 2월과 3월에 발의된 법안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그사이 세비는 1265만6640원(2020년)에서 1285만5280원(2023년)으로 19만8640원 올랐다.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독립의회윤리청(IPSA·Independent Parliament Standard Authority)’에서 세비를 정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영국, 코로나 여파에 따른 국민 고통 분담 완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세비를 깎은 일본 의회와 달리 우리나라 의원들의 노력은 유명무실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극단적 갈등만 유발하는 국회가 정작 자기 ‘밥그릇’ 문제에는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실효성도, 진정성도 없는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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