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부 감사인 선임 설명회… 8000여곳 외감 대상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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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외부 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오는 14일 오전 11시부터 금감원 유튜브와 중기중앙회·외국인투자옴부즈만 홈페이지를 통해 '신규 외감 대상 감사인 선임 안내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부터 외감 대상이 된 12월 결산 법인은 4월 말까지 감사인 선임을 마쳐야 한다.
외감 대상 기업이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감사인 지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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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외부 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오는 14일 오전 11시부터 금감원 유튜브와 중기중앙회·외국인투자옴부즈만 홈페이지를 통해 '신규 외감 대상 감사인 선임 안내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외감 회사 판단 기준 및 사례와 감사인 선임 절차, 기한 등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올해부터 외감 대상이 된 12월 결산 법인은 4월 말까지 감사인 선임을 마쳐야 한다.
감사인 선임 온라인 보고를 위한 외감 계약 보고 시스템 이용법과 단계별 세부 절차도 안내한다. 외감계약보고시스템 소개와 회사 고유번호 발급 및 시스템 접속방법 안내, 감사인 선임 보고 시 제출세류 안내 등을 설명한다.
관련 영상과 교육자료는 금감원·중기중앙회·외국인투자옴부즈만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홈페이지와 유선을 통한 문의도 가능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부채·매출 등 증가로 기업 7964곳이 외감 대상으로 신규 편입됐다. 전년 5182곳보다 2782곳 늘었다. 외감 대상 기업이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감사인 지정을 받게 된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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