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부 감사인 선임 설명회… 8000여곳 외감 대상 편입

서진욱 기자 2023. 4. 13.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외부 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오는 14일 오전 11시부터 금감원 유튜브와 중기중앙회·외국인투자옴부즈만 홈페이지를 통해 '신규 외감 대상 감사인 선임 안내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부터 외감 대상이 된 12월 결산 법인은 4월 말까지 감사인 선임을 마쳐야 한다.

외감 대상 기업이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감사인 지정을 받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픽=금감원.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외부 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오는 14일 오전 11시부터 금감원 유튜브와 중기중앙회·외국인투자옴부즈만 홈페이지를 통해 '신규 외감 대상 감사인 선임 안내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외감 회사 판단 기준 및 사례와 감사인 선임 절차, 기한 등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올해부터 외감 대상이 된 12월 결산 법인은 4월 말까지 감사인 선임을 마쳐야 한다.

감사인 선임 온라인 보고를 위한 외감 계약 보고 시스템 이용법과 단계별 세부 절차도 안내한다. 외감계약보고시스템 소개와 회사 고유번호 발급 및 시스템 접속방법 안내, 감사인 선임 보고 시 제출세류 안내 등을 설명한다.

관련 영상과 교육자료는 금감원·중기중앙회·외국인투자옴부즈만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홈페이지와 유선을 통한 문의도 가능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부채·매출 등 증가로 기업 7964곳이 외감 대상으로 신규 편입됐다. 전년 5182곳보다 2782곳 늘었다. 외감 대상 기업이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감사인 지정을 받게 된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