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가 투자한 코인"…유튜브서 수십만 회 조회된 영상 실체

정혜윤 기자 2023. 4.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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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3일 최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암호화폐) 가격 상승으로 이를 악용한 불법 유사수신 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업체가 자체 개발한 코인 지갑사이트라며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 입금 전 실제 가상자산이 선지급된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되면 반드시 투자 권유 등 관련 증빙자료(녹취, 문자메시지)를 확보해 수사기관이나 금감원에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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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감독원.


#. 지난해 12월 유튜브 재테크 채널에서 "대기업이 직접 개발하고 투자한 가상자산(코인)으로 400% 이상 고수익이 가능하다"는 영상을 본 A씨는 담당자에게 1대1 상담을 요청했다. B인베스트먼트 소속 담당자 C씨는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D코인의 '프라이빗 세일 물량'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C씨는 현재 거래 가격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며 A씨의 투자를 유도했다. A씨는 총 1000만원을 계좌(대포 통장 추정)로 보냈다. 이후 A씨가 출금 요청을 했지만 C씨는 락업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다며 출금을 미루다 연락이 두절됐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최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암호화폐) 가격 상승으로 이를 악용한 불법 유사수신 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올 1~3월 중 금감원에 가상자산 투자 관련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59건으로 전년동기대비 47.5% 늘었다. 불법 업체들은 유튜브 등을 통해 가짜 상장 정보를 제공했다. 실제 국내 A전자 총수가 투자한 코인이라며 1000% 이상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영상은 수십만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했다.

또 불법 업체들은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에게는 레버리지 투자라는 명목으로 제2금융권 대출받아 추가로 투자하도록 요구했다.

이후 수법도 교묘했다. 특정 코인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돼 가격이 급등했다며 허위·조작된 시세그래프를 보여줬다. 이보다 낮은 가격에 특별 물량을 판매하는 것이라며 투자 직후 원금,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속였다.

업체가 자체 개발한 코인 지갑사이트라며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 입금 전 실제 가상자산이 선지급된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소속 임직원의 명함이나 사원증 위조로 투자자 신뢰도 높였다.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원금 손실시 매입 가격 또는 수십% 높은 가격에 재매입해준다는 허위 약정서도 제공했다.

금감원은 "원금 보장과 함께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불법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금이 부족하다는 투자자에게 추가로 대출받으라고 권유하며 개인 정보를 요구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액의 대출이 실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장 예정인 자료에 대해선 반드시 투자 전 해당 가상자산 거래소의 고객센터를 통해 상장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되면 반드시 투자 권유 등 관련 증빙자료(녹취, 문자메시지)를 확보해 수사기관이나 금감원에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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