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양주현장 노조 불법행위에 3억5700만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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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현장의 노조 불법의심 행위에 대해 3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LH는 경기 양주시 '양주회천 A-18블록' 현장에서 공사 방해로 발생한 손해액 약 3억5700만 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LH는 또 지난달 18개 건설현장 불법의심 행위 51건에 대한 형사상 고소·고발 이후 3차 고소·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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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현장의 노조 불법의심 행위에 대해 3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LH는 경기 양주시 ‘양주회천 A-18블록’ 현장에서 공사 방해로 발생한 손해액 약 3억5700만 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월 경남 ‘창원명곡’ 건설현장 불법의심 행위에 대해 1억4600만 원 규모의 손배소를 낸 데 이어 두 번째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자는 현장에서 직접 불법의심 행위를 한 사람과 그 상급단체다. LH는 설계변경으로 피해액이 더 확인되면 청구액을 높일 방침이다.
LH에 따르면 이 현장에서는 지난 2021년 6월 20일부터 노조가 소속 근로자 채용을 요구하고 다른 노조 소속 근로자들은 현장에서 퇴출하라고 강요했다. 노조는 주휴수당 월 4회, 1인당 월 50만 원 임금인상 등 노조원에 유리한 근로계약 체결도 요구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에서 이를 거부하자 같은 해 8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태업하며 일반 근로자들의 작업을 방해해 24일간 공사지연이 발생했다고 LH는 밝혔다.
LH는 또 지난달 18개 건설현장 불법의심 행위 51건에 대한 형사상 고소·고발 이후 3차 고소·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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