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김새론, 항소 안 해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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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23)이 항소를 포기하며, 1심 법원이 선고한 2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김새론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 재판에서 받은 벌금형에 대해 항소기간인 지난 12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18일 오전 8시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 변압기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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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23)이 항소를 포기하며, 1심 법원이 선고한 2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김새론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 재판에서 받은 벌금형에 대해 항소기간인 지난 12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도 항소하지 않으며 1심 선고가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김새론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됐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18일 오전 8시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 변압기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당시 신사동 등 일대가 약 4시간30분 동안 정전되며 주변 상권까지 피해를 입었고, 김새론 측은 피해를 상점들을 찾아 사과와 함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김새론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경찰은 인근 병원에서 채혈을 진행했네 결과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훨씬 웃도는 0.227%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성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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