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한은, 국민연금과 350억달러 외환스와프… 해외자산 투자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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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공단과 올해 말까지 35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외환스와프(FX Swap)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13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외환당국과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10월 100억 달러 한도로 체결했던 외환스와프 거래가 지난해 말 만료되면서 외환스와프 거래 한도를 3.5배가량 신규로 설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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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급등에 작년보다 규모 확대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공단과 올해 말까지 35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외환스와프(FX Swap)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13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외환당국과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10월 100억 달러 한도로 체결했던 외환스와프 거래가 지난해 말 만료되면서 외환스와프 거래 한도를 3.5배가량 신규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번 거래의 건별 만기는 6개월 또는 12개월로 지난해와 같다. 양측 모두 조기청산 권한은 보유하지 않는다.
외환당국은 이번 거래에 따라 외환보유액이 계약 기간 동안 줄지만, 만기 시 자금이 전액 환원되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감소는 일시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두 기관은 지난해 외환스와프 거래를 통해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했으며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거래를 재추진했다”며 “국민연금은 이번 거래를 통해 해외투자에 수반되는 환율 변동 리스크를 완화하고 외화자금 관리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환당국이 약 3개월 만에 규모를 늘려 거래를 재개한 배경에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연중 최고점으로 치솟는 등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외환스와프는 통화 교환의 형식을 이용해 단기적인 자금을 융통하는 계약이다. 특히 국민연금이 해외투자를 위해 필요한 달러를 외환보유액에서 350억 달러까지 가져와 사용할 수 있다. 가령 12개월 만기로 외환스와프 거래를 할 때 외환당국이 국민연금에 1억 달러를 지급하면, 국민연금은 거래일 기준 매매기준율(1320원)을 적용한 원화 1320억 원을 지출하게 된다. 만기일에는 국민연금이 외환당국에 1억 달러를 다시 주게 되고, 외환당국은 거래일 스와프포인트(외국인이 국내 은행에 달러를 맡기고 원화를 빌릴 때 적용하는 비용)를 반영해 산출한 원화를 국민연금에 지불한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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