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잔혹 살해' 스포츠센터 대표 징역 2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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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늘(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 모(42)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같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한 씨는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A 씨의 머리와 몸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몸 안에 플라스틱 봉을 찔러 넣어 장기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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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직원을 잔혹하게 살해한 센터 대표가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늘(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 모(42)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같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한 씨는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A 씨의 머리와 몸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몸 안에 플라스틱 봉을 찔러 넣어 장기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은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 씨가 범행 장면 일부를 기억하고 직접 112에 신고한 점 등이 근거가 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고 잔혹하다"며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과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검찰은 한 씨가 극단적인 인명 경시 태도를 보였다며 보다 무거운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알코올 의존성이 높은 한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뿐 인간의 생명을 가벼이 보는 성향까지는 보이지 않았고, 혐의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1심처럼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량을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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