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폭’ 대입 불이익 확대도 학생부 기록 강화도 옳다

2023. 4. 1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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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마침내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학교폭력 처벌·방지 방안을 내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학폭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인식을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 가해 학생에게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다"고 밝혔다.

학폭 가해 학생의 대입(大入) 불이익도 확대하고, 학교생활기록부 기록도 강화한다는 것으로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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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마침내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학교폭력 처벌·방지 방안을 내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학폭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인식을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 가해 학생에게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다”고 밝혔다. “법치주의의 원칙은 학교에서도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폭 가해 학생의 대입(大入) 불이익도 확대하고, 학교생활기록부 기록도 강화한다는 것으로 모두 옳다.

학폭의 대입 반영 의무화를 수시 전형에 국한해 왔으나, 2026년부터 수능 위주의 정시는 물론 논술·실기 전형 등으로 전면 확대하는 것부터 합리적이다. 심각한 학폭 가해 학생이 수시 외의 전형으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입학할 수 있게 해선 안 된다. 징계 받은 사실의 대입 반영 강도(强度)는 대학마다 자율 결정하면 될 일이다. 학교장 추천 전형에는 가해자의 응시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그런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 가해 학생 추천은 반(反)교육 차원을 넘어 학폭 조장 범죄다.

중징계인 ‘강제 전학’ ‘학급 교체’ ‘출석 정지’ 등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한을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내년부터 ‘4년’으로 늘리는 것도 타당하다. 그중 일부는 졸업 직전에 삭제 요청을 할 수 있게 하면서, ‘피해자 동의’를 필수화한 것도 마찬가지다. 소송을 당한 피해 학생에 대한 국선 변호사 지원, 자퇴로 ‘학폭 세탁’을 할 수 없게 하는 시스템 등도 적실하다.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한다. 가해 학생 엄벌을 두고 일각에서 “교육권 침해” 운운하는 것은 본말전도다. 교육권도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우선일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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