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평가기관 내부통제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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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공시-평가-투자로 이어지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 세미나의 인사말을 통해 "ESG 공시 정보는 ESG 평가의 기초가 되는 기업의 ESG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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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공시-평가-투자로 이어지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 세미나의 인사말을 통해 “ESG 공시 정보는 ESG 평가의 기초가 되는 기업의 ESG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2025년부터 ESG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 중에 있다”며 “공시 의무화를 통한 정보의 확산은 기업의 ESG 활동과 그 성과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해 시장에 공개함으로써, ESG 평가의 신뢰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ESG 평가 결과의 신뢰성, 평가 프로세스의 투명성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ESG 자체가 가치판단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고, 평가기관별로 평가지표, 가중치 등 모델이 달라서 결과의 차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기업들은 본인의 ESG 경영 활동이 시장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시장이 어떠한 요구를 하고 있는 지에 대해 ‘엇갈린 신호(mixed signal)’를 받게 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ESG 성과개선의 동기를 약화시킬 우려도 있다”며 “ESG 평가기관은 평가과정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컨설팅 등 자문서비스와 평가간의 이해상충 가능성, 계열회사 업무와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ESG 평가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이를 규율하는 방식과 강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평가 시장이 초기인 만큼 시장의 자율성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투자자 신뢰 확보를 위해 보다 강화된 규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ESG 평가시장의 장기 발전을 위해서는 자율성과 신뢰가 서로 상충되는 가치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ESG 평가시장의 객관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경원 기자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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