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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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가 주주 권익 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에 부합하도록 의사결정 원칙과 함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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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가 주주 권익 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에 부합하도록 의사결정 원칙과 함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8년 처음 제정돼 2016년 한 차례 개정을 거쳤으나, 최신 이슈를 반영하지 못해 실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운용사가 참고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TF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업무 현황, 해외 주요국의 규제 현황 등을 분석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운용사가 의결권 행사 내용을 충실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TF 논의를 통해 자산운용사가 책임있게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건전한 기업경영 문화를 선도하고, 장기적으로 주주가치의 제고를 통해 투자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모범규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월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운용사들이 주주로부터 위임받은 의결권 행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일인지 깊이 논의했다”며 “향후 의결권 행사 규정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경원 기자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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