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허 갑질' 퀄컴 1조원대 과징금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늘(13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정위가 2016년 과징금 1조311억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린 지 7년 만입니다.
미국에 있는 퀄컴의 본사 퀄컴 인코포레이티드는 특허권 사업을, 나머지 2개 회사는 이동통신용 모뎀칩 세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퀄컴이 모뎀칩 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기업들에 '갑질'을 하고, 특허권을 독식한 것으로 봤습니다.
퀄컴은 휴대전화 생산에 꼭 필요한 이동통신 표준필수 특허(SEP)를 갖고 있는데, 특허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SEP를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는 '프랜드(FRAND) 확약'을 하고 SEP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삼성·인텔 등 칩 세트사가 계약하기를 원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를 제한했습니다.
또 칩 세트를 공급받는 휴대전화 제조사들에도 특허권 계약을 함께 맺도록 강제했습니다.
이렇게 강화한 칩 세트 시장 지배력으로 휴대전화 제조사와 특허권 계약도 일방적인 조건으로 체결했습니다.
'끼워팔기'식으로 필요하지 않은 특허권 계약까지 요구하거나, 휴대전화 판매가격의 일정 비율을 '실시료'라는 이름으로 받는 식이었습니다.
퀄컴은 휴대전화 제조사들의 특허권을 넘겨받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실질적인 특허권 사용을 제한했다고 공정위가 판단한 겁니다.
공정위 처분에 반발한 퀄컴은 2017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9년 서울고법(원심)은 공정위 시정 명령 10건 중 8건이 적법하고 과징금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칩 세트사에 타당성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거래상 우위를 남용해 휴대전화 제조사에 불이익한 거래를 강제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점도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 제조사에 끼워팔기식 계약을 요구하거나 실시료 등을 받은 부분은 불이익한 거래를 강제하거나 경쟁을 제한한 행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퀄컴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오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와 불이익 강제 행위 등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재확인·구체화했다"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또 엠폭스 확진자, 국내감염 추정…위기경보수준 '주의' 격상
- 작년 월급 올랐다면 4월 건보료 더 낸다...기본 10회 분납
- "튀르키예 지진 발생 9분 50초쯤 우리나라 백령도서 지진동 감지"
- 집 화장실에 갇힌 남성, 5시간만에 '극적 구조'…어떻게
- '음주운전' 김새론, 항소 포기…2000만원 벌금형 확정
- [단독] 명태균 "국가산단 필요하다고 하라…사모한테 부탁하기 위한 것" | JTBC 뉴스
- 투표함에 잇단 방화 '충격'…미 대선 앞두고 벌어지는 일 | JTBC 뉴스
- 기아의 완벽한 '결말'…우승에 취한 밤, 감독도 '삐끼삐끼' | JTBC 뉴스
- "마음 아파도 매년 올 거예요"…참사 현장 찾은 추모객들 | JTBC 뉴스
-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금 20돈 발견한 경비원이 한 행동 | JTBC 뉴스